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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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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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