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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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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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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