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시스템 운영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ㆍ조정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관은 전담기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1. 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2. 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관리3.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4. 시스템 백업관리 및 보안관리, 재난관리, 장애관리5. 지역문화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연계관리6.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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