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시스템 운영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ㆍ조정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전담기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1. 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2. 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관리3.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4. 시스템 백업관리 및 보안관리, 재난관리, 장애관리5. 지역문화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연계관리6.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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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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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