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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