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지역문화정보의 범위)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에서 수집ㆍ연계ㆍ관리하는 지역문화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정보2.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및 시ㆍ도 협력위원회에 관한 정보3. 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과 생활문화시설 현황 및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 이용자에 관한 정보4. 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과 그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5.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정책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일자리에 관한 정보6.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사항에 관한 정보7.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관한 정보8.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에 관한 정보9.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정보10. 법 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에 관한 정보11.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역문화진흥기금에 관한 정보12.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 실태조사 및 통계에 관한 정보13.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관한 정보14. 지역문화와 관련한 조직, 법령, 조례 등 지역문화행정에 관한 정보15. 지역문화 관련 연구내용 및 결과에 관한 정보1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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