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전담기관 감독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전담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시스템 구축ㆍ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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