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연계ㆍ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공공기관, 산하기관, 지방문화원 및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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