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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