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브라질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선과장 감독 기록부
[별지 서식]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선과장 감독 기록부 수출선과장명:(수출선과장 등록번호: ) 일련번호 | 확인일자 | 검역롯트 구성 (해당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 감독 또는 수출검역 결과 | 식물검역관 성명 | 비고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