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 우려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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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브라질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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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브라질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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