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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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검역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각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로부터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해당년도 8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9월 초까지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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