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각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로부터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해당년도 8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9월 초까지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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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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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상대국 우려병해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재배지 관리제8조 · 참여농가등록제9조 · 재배지검역제10조 · 선과 및 포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