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참여농가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 등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참여농가 목록을 해당 연도 8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9월초까지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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