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의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브라질로 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참여농가의 재배지에는 배나무가 다른 식물로부터 분리되어 식재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는 재배지에서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병해충 관리 및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병해충 관리 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다. 배 생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5월에서 6월 사이에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APQA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라. 수출과수원 예찰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APQA에 알려야 한다.
③배 생과실의 수확에 사용되는 상자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배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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