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DSV는 수입화물에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포장상자에 참여농가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와 "To Brazil"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수입검역에서 브라질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 조치된다. DSV는 APQA에 동 사항을 통보하고, 양국 간 합의한 병해충위험분석 또는 종합적 병해충위험관리시스템이 재검토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④수입검역에서 흙, 잎, 식물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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