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브라질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화물의 적재 구역에는 열린 공간이 없어야 한다.2. 수출선과장에는 저장창고, 검사대, 적절한 조명시설, 해부현미경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대는 선과 전의 과실, 출입구, 환풍구, 문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배치되도록 한다.3.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일지를 마련하여 APQA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및 감독 날짜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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