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 및 승인된 참여농가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과 주간 간행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DSV가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 감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생산자, 선과장 및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은 브라질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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