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 및 승인된 참여농가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과 주간 간행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DSV가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 감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생산자, 선과장 및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은 브라질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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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5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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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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