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검역은 검역롯트별로 실시하여야 한다.2. 검역롯트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포장상자를 샘플로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출검역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현장에서 분류ㆍ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험실로 샘플을 보내고 분류ㆍ동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 and packinghouse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2. "This consignment was officially supervised and considered application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System agreed by Brazil, and is free from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국문 번역: "본 화물은 공식적으로 감독하고 브라질과 합의한 종합적 병해충위험관리시스템 적용을 고려하였으며,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에 감염되지 않았음.")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음에 해당될 경우 검역롯트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대국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검역롯트는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참여농가는 당해 수출시즌 동안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우려병해충 검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리고, APQA는 동 사항을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2. 우려병해충 검출로 불합격 조치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이미 합격되어 수출선과장에 저장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브라질로 수출될 수 없다. 해당 참여농가산 배 생과실이 이미 브라질로 수송 중인 경우에는 APQA가 해당 수출화물의 정보(참여농가명, 컨테이너번호,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DSV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3. 병해충 분류ㆍ동정을 위해 실험실로 보낸 샘플이 분실된 경우, 해당 검역롯트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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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5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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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