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선과 및 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야 한다.
②모든 절차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수출선과장에 반입하는 수확 상자에는 참여농가의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배 생과실은 봉지가 씌어진 상태로 수출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④부패, 상처 등이 있는 배 생과실은 선과의 첫 번째 과정(분류 및 선별)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된 생과실은 매일 폐기되어야 한다.
⑤배 생과실은 꽃받침과 꽃자루 부분에 압축 공기를 분사하여 세척해야 한다.
⑥타 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배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및 포장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⑦브라질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참여농가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와 화물의 도착지인 "To Brazil"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img id="104686669"></img>
⑧포장된 배 생과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컨테이너 또는 트럭에 적재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⑨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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