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실험실"이라 함은 병해충 분류ㆍ동정을 위하여 APQA에 공식적으로 인증된 실험실을 말한다.2.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이라 함은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및 사용되는 약제의 잔류기간의 분석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한 지침을 말하며, 주간 정보 간행물을 포함한다.3. "검역롯트"라 함은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재배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로 구성된 검역 신청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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