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은 최소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과 같다.가. 배 생과실의 재배 기간 중 1회 이상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10일에서 20일 사이 1회 이상2.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한 병해충 관리 상황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였는지 여부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다.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 유무라. 봉지의 적합 여부, 파손 및 씌우기 적정 여부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실험실로 분류ㆍ동정을 의뢰하고 신속한 방제 조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이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검은무늬병(Alternaria gaisen)의 감염이 0.5%를 초과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붉은별무늬병(Gymnosporangium asiaticum) 또는 Gymnosporangium sabinae가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병해충의 방제가 어려워 수출하는 배 생과실의 식물위생상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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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5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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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