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은 최소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과 같다.가. 배 생과실의 재배 기간 중 1회 이상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10일에서 20일 사이 1회 이상2.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한 병해충 관리 상황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였는지 여부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다.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 유무라. 봉지의 적합 여부, 파손 및 씌우기 적정 여부
②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실험실로 분류ㆍ동정을 의뢰하고 신속한 방제 조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③재배지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이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④재배지검역 결과 검은무늬병(Alternaria gaisen)의 감염이 0.5%를 초과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⑤재배지검역 결과 붉은별무늬병(Gymnosporangium asiaticum) 또는 Gymnosporangium sabinae가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⑥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병해충의 방제가 어려워 수출하는 배 생과실의 식물위생상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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