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3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 "배 생과실"이라 한다)의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이하 "DSV(Departamento de Sanidade Vegetal)"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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