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카메라 설치 대상시설 및 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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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 처리자가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규칙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 처리자가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규칙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로 한다.
②카메라의 설치 대상위치 및 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대 이상의 카메라로 2개 이상의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의 출입구나 외관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 외부 카메라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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