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카메라 설치 대상시설 및 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 처리자가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규칙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로 한다.
②카메라의 설치 대상위치 및 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대 이상의 카메라로 2개 이상의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의 출입구나 외관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 외부 카메라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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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카메라 설치지역 안내
[별지 제2호 서식] 카메라 설치지역 안내 | 카메라 설치지역 안내 | 카메라 설치지역 안내 | 설치목적 | 안전사고 예방 등 | 안전사고 예방 등 | 안전사고 예방 등 설치장소 | 폐기물 보관창고(컨테이너・보관탱크・매립시설) | 폐기물 보관창고(컨테이너・보관탱크・매립시설) | 폐기물…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카메라의 설치 대상위치 및 수량 등
대상시설 | 설치 위치(방법) | 수량 -보관창고 -컨테이너 | -내부 :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 촬영 각도를 고려하여 건물 모서리 천정부에 대각선 방향으로 1대 이상 -외부 : 보관창고 출입구 및 외관 전체를 촬영 할 수 있는 위치에 2대 이상 | 3대 이상 -보관탱크 | -개폐구를 포함하여 보관탱크 외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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