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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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원인규명, 범죄수사 등의 목적 이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안전사고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원인규명, 범죄수사 등의 목적 이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안전사고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공문서로 영상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없거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제3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영상정보 처리자 등에게 제시하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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