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수집장치(이하 ‘카메라’라 한다)와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저장장치 등 부대설비로 구성하되,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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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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