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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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수집장치(이하 ‘카메라’라 한다)와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저장장치 등 부대설비로 구성하되,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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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수집장치(이하 ‘카메라’라 한다)와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저장장치 등 부대설비로 구성하되,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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