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영상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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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매립 처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1일 24시간 상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동하여 영상정보를 촬영ㆍ수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 처리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매립 처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1일 24시간 상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동하여 영상정보를 촬영ㆍ수집하여야 한다.
②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을 넘어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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