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외벽에 벽부형 또는 폴(Pole) 상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우징이나 서지(Surge) 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낙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야간 등 취약시간대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도에 따라 적합한 등급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적ㆍ기계적 보완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매립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카메라는 매립되는 물량 등을 감안하여 카메라의 설치위치 또는 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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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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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