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외벽에 벽부형 또는 폴(Pole) 상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우징이나 서지(Surge) 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낙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야간 등 취약시간대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도에 따라 적합한 등급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적ㆍ기계적 보완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폐기물매립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카메라는 매립되는 물량 등을 감안하여 카메라의 설치위치 또는 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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