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영상정보 처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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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영상정보 처리 실태,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7.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영상정보 처리 실태,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7.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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