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영상정보 처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영상정보 처리 실태,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7.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