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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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 처리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카메라는 폐기물 성상 등을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이어야 하며, 폐기물매립시설에 설치하는 카메라는 확대(zoom-In)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2. 저장장치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모니터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구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 처리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카메라는 폐기물 성상 등을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이어야 하며, 폐기물매립시설에 설치하는 카메라는 확대(zoom-In)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2. 저장장치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모니터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구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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