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의견제출지가검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견제출지가검증 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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