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의견제출지가검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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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견제출지가검증 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견제출지가검증 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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