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3조 (검증지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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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검증지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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