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3조 (검증지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검증지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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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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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