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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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대상 필지를 각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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