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대상 필지를 각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