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7조 (검증자료의 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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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지가검증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2호의 자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정지가검증을 의뢰할 때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1. 지가현황도면(해당연도 산정지가, 해당연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으로서, 전자도면을 포함한다)2.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전산자료3. 토지특성조사표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지가검증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2호의 자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정지가검증을 의뢰할 때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1. 지가현황도면(해당연도 산정지가, 해당연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으로서, 전자도면을 포함한다)2.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전산자료3. 토지특성조사표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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