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24조 (검증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2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보고서의 원본은 그 제출일로부터 5년 이상, 그 관련서류는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검증결과보고서 및 그 관련서류를 전산처리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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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이의신청지가검증 결과의 보고제20조 · 준용규정제21조 · 검증수수료제22조 · 검증수수료 예산 등제23조 · 성실의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검증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기타사항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