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4조 (산정지가검증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 간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1. 「택지개발촉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경우2. 용도지역ㆍ지구, 이용상황, 접면도로, 형상, 지세 등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이 이전 공시일 대비 변경된 경우3. 비교표준지가 변경된 경우4.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대비 5%p 이상 차이나는 경우5.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대비 50% 이상 차이나는 경우(다만,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제외)6. 비준표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경우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지가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전체 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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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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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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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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