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8조 (산정지가검증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정지가검증은 시ㆍ군ㆍ구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협의하여 당해 시군구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읍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료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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