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산정지가검증 시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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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지가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5. 산정한 개별토지의 특성이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 시 고려된 토지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6. 개별토지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등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지가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5. 산정한 개별토지의 특성이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 시 고려된 토지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6. 개별토지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②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산정된 개별토지의 가격이 인근지가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과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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