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4의2조 (인증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5항과 영 제15조의17에 따라 중계자의 설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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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중계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의2조 · 인증 사후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운용기록관리업무제6조 · 취약성 평가업무제7조 · 손상복구제8조 · 감사제9조 · 통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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