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1조 (연봉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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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원의 연봉은 별표 제3호의 연봉기준표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단원 개인별로 연봉을 책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원의 연봉은 별표 제3호의 연봉기준표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단원 개인별로 연봉을 책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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