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7조 (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의 신규채용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부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3.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4.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지정병원) 각 1부5. 재정보증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6. 기타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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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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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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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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