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7조 (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원의 신규채용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부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3.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4.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지정병원) 각 1부5. 재정보증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6.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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