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4조 (성과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의 사업성대기자금 운용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성과를 초과달성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은 단원 개인별로 연봉 계약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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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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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