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4조 (성과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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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사업성대기자금 운용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성과를 초과달성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사업성대기자금 운용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성과를 초과달성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급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은 단원 개인별로 연봉 계약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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