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7조 (근무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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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단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단원이 업무시각 전까지 출근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각으로 하며 12시 이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의 사유로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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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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