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3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2. 기금 수입 징수, 융자ㆍ경상보조사업 지출 및 결산3. 기금사업 관련 DB구축 및 관리4.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5.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6. 기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기금평가운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금자산 및 사업성 대기자금 관리ㆍ운용2. 금리, 주식, 채권 등 금융환경 및 관광환경 분석 연구3. 기금 사업 평가 및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4.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성과 분석5. 기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