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3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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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2. 기금 수입 징수, 융자ㆍ경상보조사업 지출 및 결산3. 기금사업 관련 DB구축 및 관리4.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5.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6. 기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2. 기금 수입 징수, 융자ㆍ경상보조사업 지출 및 결산3. 기금사업 관련 DB구축 및 관리4.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5.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6. 기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기금평가운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금자산 및 사업성 대기자금 관리ㆍ운용2. 금리, 주식, 채권 등 금융환경 및 관광환경 분석 연구3. 기금 사업 평가 및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4.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성과 분석5. 기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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