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3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2. 기금 수입 징수, 융자ㆍ경상보조사업 지출 및 결산3. 기금사업 관련 DB구축 및 관리4.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5.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6. 기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기금평가운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금자산 및 사업성 대기자금 관리ㆍ운용2. 금리, 주식, 채권 등 금융환경 및 관광환경 분석 연구3. 기금 사업 평가 및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4.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성과 분석5. 기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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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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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