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2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내에 팀을 둘 수 있다.
②관리단 인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관리단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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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직표
(별표 제1호) 조 직 표 기금관리팀기금평가운용팀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 (단장) 기금관리팀 기금평가운용팀 정 원 표 구 분 | 단장 | 1급 | 2급 | 3급 | 4급 | 계 정 원 | 1 | 2 | 3 | 2 | 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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