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2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내에 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내에 팀을 둘 수 있다.
②관리단 인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관리단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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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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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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