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6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5. 기타 단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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