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4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임용 예정 단원의 직무수행 능력, 품성,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제2항의 수습기간중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임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중 보수는 단원의 급여에 준하여 지급하고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급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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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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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