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4조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임용 예정 단원의 직무수행 능력, 품성,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습기간중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임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중 보수는 단원의 급여에 준하여 지급하고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급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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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단 직원 임용자격 요건
(별표 제2호) 관리단 직원 임용자격 요건 구 분 | 자 격 기 준 단 장 | 1. 관광, 경영, 경제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 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2. 임용예정관련 분야에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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