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5조 (임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임용은 계약연봉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임용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단원은 임용시 별표 제5호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한다.
④관광정책과장은 계약기한만료 1개월 이전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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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채용계약서
(별표 제5호) 채 용 계 약 서 1. 계약당사자 채 용 자 | 기 관 명 칭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채 용 자 | 직 위 | 관광정책과장 채 용 자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피 채 용 자 | 성 명 | (한글) (한자) 피 채 용 자 | 생 년 월 일 | 피 채 용 자 | 주 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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