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5조 (임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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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원의 임용은 계약연봉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임용은 계약연봉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임용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단원은 임용시 별표 제5호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한다.
④관광정책과장은 계약기한만료 1개월 이전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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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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