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6조 (책임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단 단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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