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9조 (포상 및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공적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단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또는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③징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1.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 근신하게 한다.2. 감봉 : 1월 이상 3월이내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연봉의 25%를 감하여 지급한다.3. 해임 : 그 직에서 면직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4. 파면 : 그 직에서 즉시 면직되고, 법률상 책임을 가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제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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