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8조 (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직은 당연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
단원은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및 태도가 극히 불량할 경우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3.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4. 천재지변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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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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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