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8조 (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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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직은 당연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직은 당연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
②단원은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③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및 태도가 극히 불량할 경우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3.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4. 천재지변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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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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