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3조 (보수의 계산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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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다만, 연봉 계약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다만, 연봉 계약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단원이 면직, 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의 보수는 해당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1년 미만 근속하고 면직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매월 1일자 면직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보수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
④보수의 일할 계산은 월봉의 30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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