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3조 (보수의 계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다만, 연봉 계약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단원이 면직, 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의 보수는 해당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1년 미만 근속하고 면직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매월 1일자 면직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보수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
④보수의 일할 계산은 월봉의 30분의 1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