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참여한 구성원, 조사ㆍ감정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구성원, 검사의 의견조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중 전문수사자문요원의 경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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