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의 구성원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회의 구성원이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되어 제출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기록에 편철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내지 수사보고서에 관하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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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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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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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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