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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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의 구성원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의 구성원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회의 구성원이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되어 제출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기록에 편철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내지 수사보고서에 관하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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