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의 구성원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회의 구성원이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되어 제출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기록에 편철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전항의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내지 수사보고서에 관하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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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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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